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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환 기자] 인천강화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선정 기준 액을 단독가구 기준100만원, 부부가구 기준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기초연금 선정 기준 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 액으로 고시된 선정 기준 액은 지난해 선정 기준 액에 비해 7.5% 상향됐다.소득 없이 일반재산만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이 약4억 35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6억 1500만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군은 올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 여부도 연1회, 향후5년 간 조사해 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여기에 기존선정기준 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층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불어 수급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군은 지난 한 해 동안누적대상자 총14만 2082명에게 256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