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결정…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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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결정…노동계 강력 반발
  • 서태석 기자
  • 승인 2010.05.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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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지난 1일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유급 인정 근로시간) 한도가 결정된 것과 관련,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타임오프'란 노조 간부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새 노동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든 노조는 기존 단협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이 한도 안에서만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이를 통해 대략 50% 정도의 임금보전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3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지난 달 30일 1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투표를 거쳐 다음 날인 1일 새벽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 풀타임(연간 2000시간)을 노조 전임자 수로 환산하면 ▲노조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이다. 또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1만5000인 이상 최대 24명(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32명으로 국내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전임자 수를 오는 7월부터는 24명,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또 2만6000여명 조합원에 64명의 전임자가 있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1만명 이상인 기아차, GM대우 노조도 전임자 수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이처럼 전임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자 노동계는 "현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책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경찰폭력으로 일관한 막장 날치기를 투쟁과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노조소식보도를 통해 "법과 절차와 현실마저 모조리 무시하고 결정된 타임오프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타임오프제와 2010년 임금인상 및 단협갱신투쟁과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 투쟁을 한데 묶어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대차 노조 관계자도 "상식적으로도 원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향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움직임을 보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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