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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신질환자로 행세해 병역 면제를 받은 정신나간 비보이(B-boy) 댄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댄스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 병역을 면제받은 비보이 댄서 A씨(30) 등 같은 그룹 전·현직 멤버 9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등 9명은 2002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신경정신과에 찾아가 '헛것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린다'며 한 달 간 입원한 뒤 6개월~2년 간 거짓 약물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멤버 중 B씨(29)가 2002년 5월 이 같은 수법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병역 면제 대상인 5급 판정을 받자 이를 흉내 낸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에 비보이 댄스그룹으로 결성된 이들은 약물 치료 기간 중에도 비보이 댄스경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