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자동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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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자동차 꼼짝 마”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6.03.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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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관련협회 등과 공조하여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8일부터 실시한다.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인구수(85.8%, 2015년 말 기준)와 자동차수(95.6%, 2015년 말 기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수(29.2% 2014년말 기준)도 증가하였고, 건설 현장도 안전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첫째,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금부과, 검찰송치 등의 행정·사법처리할 계획이다.둘째,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식별 곤란 등을 상시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사업체(정비업, 해체업 등)’는 표준정비시간 게시현황과 운영실태, 무등록 불법정비 등을 상·하반기에 전수 점검한다.넷째, ‘건설기계사업체(대여업, 정비업 등)’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등록 불법정비, 자가정비 범위 초과 등을 연간 2회 점검할 예정이다.다섯째, ‘궤도시설’은 선로와 기계장치 파손,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및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여섯째, 연간 100억 규모로 지원 중인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6개월, 1년)와 지급한 보조금 환수를 병행한다.일곱째, 신규 채용자와 법령 위반자, 무사고·무벌점 10년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운수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상시 실시한다.김현기 교통과장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행정지도,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사업정지,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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