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상태바
조치원읍,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6.03.22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종교집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22일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면적 500~5,000㎡ 미만 종교집회장으로 소망교회 등 총 8개소 시설이다.
조치원읍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구조체의 안전성,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조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