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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본인들이 회계감사를 맡은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공인회계사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3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을 포함해 다수의 공인회계사 20∼30명이 관련 법률 조항을 어기고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이는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이들이 거래한 주식은 30여개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해당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당국의 제재가 확정되면 적발된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