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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자영업자 등이 사업장 폐업 시 시청이나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만으로 한번에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0일 시에 따르면 이 행정서비스는 그 동안 폐업 시 시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스톱민원서비스이다.대상 업종으로는 행정자치부 고시 49개 업종으로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업, 국내직업소개사업, 건설기계사업, 담배소매업, 가축사육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광사업, 약국, 의약품관매업, 축산물영업, 가축분뇨관련영업, 옥외광고업, 행정사업무 등이다.또한 대상 49개 업종은 올해 3월 예규에 따라 34종에서 확대된 것으로 시청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업종에 한해 추진하고 있으며 폐업신고 전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과 도지사가 조례로 시에 위임한 업종은 제외된다.이상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생활밀접형 규제 개선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추진되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무는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 간 자료전송(우송)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