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인이 돼 있어”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17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례로 지난달 A모씨는 B대부중개업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 C모씨가 대출을 받으려 하니 단순 참고인이 돼 달라는 것이었다.보증을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B대부중개업자의 말에 A씨는 대출 내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뒤늦게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알았고 결국 대출 원금과 이자를 추심 당하게 됐다.심지어 대부업체들은 연대보증인이 되어도 2개월 이내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면서 보증을 서 줄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의 부탁에 ‘미등록 대부업체’ 1곳에 참고인이 되겠다고 동의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4개 업체에 연대보증인이 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잘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아예 응하지 말거나 신중한 응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 관련 참고인이 돼달라는 전화를 하면 이후 관련 분쟁이 발생 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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