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개인지방소득세 최고 납부액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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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개인지방소득세 최고 납부액 20억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5.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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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별 평균세액 90만·1천만이상 납세자 8천명 육박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지난해 확정 신고된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최고 납부액이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별 개인지방소득세 평균 납부세액은 90만1000원이며 1000만원이상 고액 납부자는 7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당 1000만원이상인 세액은 모두 2180억원에 달해 전체 개인지방소득세 수입의 46.2%의 비중을 차지하고 건수로는 전체의 1.4% 수준인 총 52만4000건으로 파악됐다.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들 중 상위 1%인 5237명이 전체 세액의 40.2%인 1895억원을 납부했고 최고액 납세자는 20억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자치구별 확정 신고한 세액은 강남구가 120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초구가 774억원, 송파구 372억원 등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29억원으로 가장 적은 자치구로 나타났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성실 납세를 당부했다.그는 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 ‘홈택스’에 접속, 전자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 납부방식을 통해 내는 것도 가능하다.만약 납세자가 이달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며, 계속 미납할 경우 납부세액의 1만분의 3을 추가로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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