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절반이상 부실 사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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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절반이상 부실 사업보고서 작성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5.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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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 결산법인 1311곳에 보고서 보완 지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지난해 절반 이상의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사업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12월 결산법인 2385곳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상인 55%, 1311곳이 비재무 사항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적어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동 현황과 임원 개인별 보수 현황 같은 항목에서 누락이나 부실기재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나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사 등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정기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3월까지 제출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한 뒤 부실한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한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중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지 않거나 기재 미흡 사례가 과다한 상장사는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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