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비대면계좌 개설 ‘16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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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비대면계좌 개설 ‘16만건’ 육박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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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계좌 이동제 활성화에 대비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해 12월 비대면 실명 확인이 허용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6개월(2금융권 3개월)동안 31개 금융회사에서 15만8793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됐다고 밝혔다.

증권사 비대면계좌 개설이 12만7581건으로 80.3%를 차지했고, 은행 계좌는 19.7%인 3만1212건에 그쳤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발급된 전체 계좌의 25%가량이 비대면으로 개설됐고, 은행권은 전체 신규 계좌의 0.5% 수준을 나타냈다.

온라인 거래에 집중하는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과, 그간 누적돼 있던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비대면으로는 예금계좌를 열 수 있지만 대출계좌는 개설할 수 없다.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과 계좌 이동제 활성화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다.

중소형 증권사와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도 하반기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다소 생소하고 까다로워 계좌 개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고객이 중도에 계좌개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35∼40%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명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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