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2개월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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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2개월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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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소득 및 자금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피해신고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및 사채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 등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히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또한 정부는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대포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에 악용된 휴대전화 회선을 조사해 명의자가 출국을 했거나 명의자가 소유한 대부 업체 등이 폐업한 경우 더 이상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이용정지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또 피해자를 위한 구제조치도 실시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을 진행하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직접 불법 사금융을 감시하는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금융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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