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소득 및 자금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피해신고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및 사채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 등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특히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