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고발] 한국 여성들, 어떻게 일본 성매매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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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고발] 한국 여성들, 어떻게 일본 성매매 나서나?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0.06.1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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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회 윤락행위, 잠잘 시간 조차 없었다”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고리의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한 여종업원 70여 명을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넘긴 뒤 알선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인신매매 일당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8일 고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해외 성매매 알선 총책 양모(42·여)씨와 국내 알선 브로커 곽모(32․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김모(35)씨를 수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총 70여 명의 여종업원들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고, 알선대금으로 1인당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고리대금 사채는 현행법에 따라 원천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점을 악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강제로 일본 성매매 업소에 넘겨진 여종업원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이 막장드라마보다 못한 인면수심의 현장을 <매일일보>이 밀착 취재했다.

사채 빛의 악순환

이번에 검거된 양씨와 곽씨는 부산지역 해운대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들의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관리자였다.이들은 유흥주점에 여성들을 취업시킬 때 150%의 고리 선불금을 제공해 빚을 지게 만들었다. 또한 여종업원들이 선불금을 차용할 때 가족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토록하고, 여종업원 간 상호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철저한 지배관리 하에 뒀다.이후 여종업원들에게 자기관리 명목으로 의류나 장신구 등의 구매를 부추긴 뒤 개인당 3천 만 원까지 빚이 늘게 되면, 돈을 갚게 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성매매 업소에 취업을 알선했다.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현재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 3개월간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한 번에 3~4명씩 최대 3개월까지만 성매매 업소에 취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총 70여명의 여성을 팔아넘겼다.만약 여종업원들이 일본행을 거부할 경우 ‘빚을 갚거나 해외 성매매업소에 가지 않으면 집에 압류통고장을 보내겠다’ ‘너희 가족들에게 네가 술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리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거나, ‘너희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있겠냐’ ‘석 달 만 죽었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와라’는 등 회유 하는 수법으로 일본 성매매 업소 취업에 강제 동의하게 만들었다.이후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여종업원에게 1인당 3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강제 공증토록 하고, 일본 도쿄 우그이스타니 지역 소재의 한국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겼다.그 뒤 양씨 일당은 업소로부터 여성들의 몸값으로 1인당 3천만 원을 받아 채무변제조로 강제 착취한 뒤, 매월 2~3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왔다.그러나 대부업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상기한 법에 따르면 당초 양씨 일당이 선불금을 주며 제시한 150%의 고리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들의 채무관계는 성매매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즉, 성매매 업소에 팔려간 피해 여성들이 갚을 빚은 애초부터 무효라는 것이다.

처참한 인권 유린의 현장

일본으로 건너간 여종업원들은 일명 ‘데리바리’라고 불리는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했다.이 업소는 피해 여성들을 넘겨받은 뒤 여권을 모두 빼앗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중국 등지에서 팔려온 또 다른 여성들과 10~20명씩 한데 묶어 합숙을 시키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업소 측은 또 피해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음란한 동영상을 찍어 프로필, 가격 등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만 5천 엔에서 많게는 5만 엔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했다.여성들은 하루 평균 10~20회 가량의 윤락행위를 강요당했으며, 업소 측은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현지직원이 직접 여성을 약속 장소까지 바래다주고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태워오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감시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도망을 시도하거나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또 매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업소 직원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 했다.또한 시간제로 운영되는 업소에서 하루에 10~20회의 윤락행위를 한다는 것은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시간조차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이 업소 안에서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힌 채 그저 성을 파는 삶을 살아야 하는 기계에 불과했다.피해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거나 무비자 체류 가능기간인 3개월이 끝나야 비로소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현지 업소 주인 김모씨와 국내 성매매 알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해당 업소에 감금돼 있던 국내 피해 여성들은 모두 구출되었다.

만연한 해외 성매매 범죄...한국은 성 수출국?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이와 비슷한 수법의 해외 성매매 범죄가 한국사회에 만연하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3월에는 국내 여성이 호주 내 성매매업소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터폴과 호주연방경찰의 협조로 피해자를 구출하고, 이후 수사를 확대해 지난 5월 호주 현지에 감금돼 있던 20여명의 또 다른 한국 여성 피해자들을 모두 구출했다.또한 미국 군무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한국 성(性)매매 현황보고서’에는 한국을 ‘성수출국’이라고 칭하며, 한국 정부는 긴급히 수사를 펼쳐 성매매의 국제화 현황을 철저하게 근절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와 관련 부산지방경찰 관계자는 “성 수출국 오명의 주원인이 사채업자들에 의한 여성 성매매업소 송출에 있다”며 “현재 일본내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 대부분도 사채 빚으로 인해 넘겨진 국내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관계자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법적한도 이상의 채무를 진 채 반인권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원인(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법률’과 피해사실 신고를 홍보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아울러 관계자는 “국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조해 국내 성매매업소 등에도 상기 조항을 알리겠다”며 “호주·일본 경찰등과도 협조해 해외 성매매업소에 종사중인 한국여성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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