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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홍세기 기자]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10일 불거진 ‘지급보증관련 금융사고’와 관련,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또 이번 금융사고는 경남은행 前 구조화 금융부장의 개인비리임을 명백히 했다. 특히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대출로,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고 전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손해규모는 피해액 대부분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 및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대략적인 피해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은행은 “금융사고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감당함은 물론,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5월말 현재 경남은행의 자산은 26.5조이며, BIS자기자본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2조, 13.2%로 견실한 자산구조를 유지 중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