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황동진 기자] 1000억원대 PF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한 금융사 등과 법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의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해 제 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내용 규명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검사를 실시 중이다.
경남은행은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부장급 직원이 은행의 직인을 위조해 PF사업장의 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받도록 지급보증을 섰으며, 이 금액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그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그러나, 이번 지급보증 자체가 해당 직원이 직인을 위조하는 등 부정하게 발급됐기 때문에 지급보증 이행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거쳐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해당 은행 직원을 사문서위조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특별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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