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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일 경우라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2014년 부산 회동수원지 인근에 시간당 130mm의 기습폭우가 내렸고 그 폭우로 인해 인근 식당에 물에 차 피해를 입고, 사육하는 오리가 죽는 등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 손 모씨는 부산시를 상대로 3,2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손 모씨는 식당이 있는 부산 회동수원지 댐 상류 인근에 침수피해가 예상되었는데도 부산시가 제방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법원은 부산시가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록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라하더라고 지자체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선동인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2014년 집중 호우로 경기도 양평군 하천 부지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지자체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양평군은 주차장 주변에 ‘장마철 주차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대피 방송과 함께 주차 차량 20여 대를 견인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했다.한편 회동수원지 관리주체인 부산시상수본부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