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을 서로 갈아탈 때 과세 부담이 없어졌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겨도 기타 소득세나 퇴직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으로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이 지난 이들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IRP와 개인연금 간 자산 이동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기존에는 IRP와 개인연금 간 이동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에서 모두 과세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과세 납부시기를 늦춰 이중 세금 부담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조치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산을 옮겨 더욱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하려는 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개인연금 상품을 IRP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IRP는 주식 등 수익형 자산의 편입 한도가 70%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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