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기업구조조정 법적기초’법제이슈브리프 발간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기초와 절차에 대한 이해’ 법제이슈브리프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령은 채권자협의회의 협력과 채무자의 자구노력, 법원 등 공적기관의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구자는 우리나라가 채무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사적인 이해조정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를 띄우게 된 배경에는 IMF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당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형태의 법적·정책적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브리프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절차와 관련된 법령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일본은 기업구조조정수단 중 법적정리(우리나라 법정관리와 유사)와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 상법상의 회사정리절차 대신 청산형 절차(파산, 특별청산)와 재건형 절차(민사재생, 회사갱생)로 구성하는 도산4법제를 정리했다.연구자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 제도를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연구를 수행한 박기령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패로 인한 후속효과가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채무자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불투명한 기업운영을 감시·제재 할 수 있는 법제정비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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