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상품에 보호로고 삽입할 것”
상태바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상품에 보호로고 삽입할 것”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8.18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 문구 삽입 제도화 추진
(사진=예금보험공사제공)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8일 하나저축은행 시청역 지점에서 예금보호 금융상품인지 획인 할 수 있도록 보호 로고 시범 부착행사를 열었다.지난 6월23일부터 금융상품판매 시 예금보호여부를 설명하고 확인 받는 것이 의무화되는데 따른 사전 설명행사이다.
곽범국 예보사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이전 금융상품들은 은행 예·적금 이외에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적었다”며 금융상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 쉽게 판별하게 할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를 만들어 상품안내서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금융권 전체에 확대 될 수 있도록 로고사용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