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섭취방법 미기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다수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국내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공통적으로 이들 3사 모두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미흡하게 기재한 것이다. 특히 유통기한, 섭취 시 부작용에 대한 정보조차 없어 소비자들의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쿠팡의 경우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판매를 개인판매자로 돌리면서 3사 중 판매정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살펴보면 건강식품의 경우 △식품유형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제조연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수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등을 고지해야한다.소셜커머스 3사는 해외 건강식품에 대한 필수정보 표기 시 위 항목 중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등 다수의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이들은 ‘해외에서 배송돼 알 수 없다’거나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필수적인 기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 마저 “수입제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성분을 혼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시점에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혀 소비자는 제품을 받기 전까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