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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앞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녹색펀드의 운용과 관리가 명확해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일 녹색펀드의 운용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부터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과 녹색인증제를 담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은 녹색펀드의 개발 및 판매, 운용·관리와 녹색펀드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녹색펀드의 명칭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비과세 요건과 투자위험성 판단의 중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반면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녹색펀드를 설정하거나 투자심의,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중요한 심의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투자 및 지원대상, 투자대상의 인증여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녹색펀드의 편입재산비율도 관리키로 했다. 한편 금투협은 녹색사업 투자자금의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계좌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펀드 운용부서는 준법감시부서의 정기적인 점검을 거치도록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세제혜택 대상 녹색펀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녹색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