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노사 '타임오프 갈등'에 '고객 등'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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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사 '타임오프 갈등'에 '고객 등' 터지나?
  • 매일일보
  • 승인 2010.07.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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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 추가생산 불가, K5 출고대기 2만 명 '발 동동'
[매일일보비즈] 기아차 노조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주말특근을 거부함에 따라 월 1만대 가량의 추가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K5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차 대기고객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5의 경우 출고 대기 고객이 2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노사 갈등이 길어질 경우 신차 출고를 기다리던 고객을 잃을 수 있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 노조는 5일 소식지를 통해 6월30일 쟁의대책위원회 결과 7월 모든 공장에서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사측의 전임자 무급 휴직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 대부분인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확대간부 순회 규탄대회'를 열었던 노조는 5일에도 소하리 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쟁의조정에 대해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며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24일과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대비 65.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주말특근 중단, 추가생산 불가능할 듯

노조가 주말 특근을 거부함에 따라 공장별로 월 4회~8회의 특근을 계획했던 기아차는 6월과 7월 각각 1만여 대씩 추가생산을 하지 못하게 됐다.

기아차의 국내공장 생산 물량이 월 10만대 전후임을 감안할 때 노조의 특근 거부로 한 달 물량의 약 1/10가량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중형차 판매 1위를 차지한 K5는 출고대기 고객이 2만여 명에 달해 추가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신차 판매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내수시장 점유율이 5월 대비 2.1% 증가한 36.6%를 기록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승용차시장에서 K5와 K7의 연타석 홈런으로 시장을 휘어잡으며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높아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점유율이나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투쟁으로 신차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기아차에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쏘렌토R, 포르테, K5, K7을 생산하는 화성공장과 쏘울, 스포티지R을 생산하는 광주공장은 특근 없이는 인기 차종들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한다.

또 7~8월 휴가철은 최고 성수기로 새 차를 타고 휴가를 떠나려는 고객들이 많아 특근거부로 계약된 차를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5는 노조의 양산 지연으로 출시 한 달 후인 5월 하순에야 출고가 시작됐다. 이번에 노조가 특근 거부에 이어 파업까지 벌일 경우 막대한 생산차질과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

◇노사 대립 원인은 전임자 문제

기아차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원인은 타임오프 즉,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때문이다. 노조는 전임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급여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고 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법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전임자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아차는 181명인 현 노조 전임자를 19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노조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2010년 임단협에서 현재의 단협보다 강화된 전임자 관련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아차 노조의 2010년 임단협 요구안에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 급여지급 ▲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지급 ▲조합 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대폭적인 확대 등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사측은 “이는 정부가 추진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전임자 급여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 노동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사이 노사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결국 사측이 노조에 전임자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특별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회사가 노조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존중하고 2010년 임단협이 전임자 급여 문제로 파행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노위는 지난달 24일 권고문에서 “금속노조와 기아차는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합의를 위해 성실히 자주적인 교섭을 하되,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을 준수해 노사간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중노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전임자 관련 개정 노동법을 준수하라는 취지이자 기아차 노조의 전임자 관련요구는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부당 요구임을 의미한다”며 “7월 특근을 거부하는 등 교섭 대신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기아차 노조가 정치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은 특별단체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주장하지만, 사실상 시간끌기와 사측 명분 찾기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노조가 2월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난 5월3일 임단협 단체교섭에서 (전임자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니 꼼수를 거두고 교섭에 나오면 문제는 해결된다”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임단협 단체교섭에서 다루고 있다. 이미 금속노조 내 85개 사업장에서 합의에 이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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