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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모은 성금의 일부를 마음대로 쓰고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옥모씨(31·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옥씨는 2008년 6월 촛불집회 참가자와 네티즌에게서 2200여만원을 걷어 관리하면서 88만여원을 맥주, 안주, 절단기, 사다리 등을 사는 데 임의로 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옥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술과 안주를 나눠먹는 등 시위 지원 목적을 벗어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