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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가입자가 줄어드는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가량 깎아주는 상품이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자 수는 2013년에는 6만5923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4788명으로 줄었다.이에대해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기 떄문이다”며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토록 모집단계에서 안내화면을 확인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할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안내화면을 띄우기로 했다.한편 제출 서류 간소화 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