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 ‘국세청에 법인세 6340억 경정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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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국세청에 법인세 6340억 경정청구 제기’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9.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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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이중과세일 수 있어
국세청, 2008년 개정된 법인세 규정 근거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세무당국에 낸 6000여억 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 달 국세청에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340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서를 냈다.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문제가 된 법인세는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액이다.삼성전자는 MS 특허 사용 대가로 연 1조 원 정도의 특허료를 내는데, 이를 MS에 주기 전에 국내 세법과 한미 간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대 15%를 떼 국세청에 미리 납부해왔다.
MS는 미국 당국에 세금을 내면 되는 만큼 한국 당국이 법인세를 따로 거둬가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MS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에 법인세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1992년 판례를 근거 중 하나로 내건다.반면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MS 특허를 사용할 때에는 특허 등록지역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불하므로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또 2008년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제조·판매 등에서 외국 특허가 쓰였을 때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근거로 내세웠다.이 같은 상황에 업계는 향후 MS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공산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세무업계 관계자는 “기존 판례만 주장하면 국내에서 이뤄진 경제활동에 대해 정당한 과세조차 하지 못하게 돼 국부유출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허 사용료 과세 문제와 관련한 국제 조세조약이 애매한 만큼 이에 관련한 해석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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