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 이중과세일 수 있어
국세청, 2008년 개정된 법인세 규정 근거로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세무당국에 낸 6000여억 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 달 국세청에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340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서를 냈다.경정청구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문제가 된 법인세는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액이다.삼성전자는 MS 특허 사용 대가로 연 1조 원 정도의 특허료를 내는데, 이를 MS에 주기 전에 국내 세법과 한미 간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대 15%를 떼 국세청에 미리 납부해왔다.국세청, 2008년 개정된 법인세 규정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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