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강도상해자작극, 정욱-다단계 사기 등 KBS 출연금지 사유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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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안-강도상해자작극, 정욱-다단계 사기 등 KBS 출연금지 사유 각양각색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07.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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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뉴시스
[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

KBS 측이 ‘블랙리스트’가 아닌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 명단을 공개했다.
KBS 심의실이 지난 12일 공개한 명단은 총 18명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규제라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연예인 명단을 보면 마약에서부터 성매매까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사고도 각양각색이다.먼저 송영창의 경우 지난 2002년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한 가수 청안은 지난 2006년, 앨범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상해 자작극을 벌였다. 특히 청안은 강도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배우 정욱의 경우는 지난 2008년 다단계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이어 지난해 외제차량 도난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곽한구, 지난 2006년 대마초 파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고호경-김수연, 마약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주지훈-윤설희-정재진-오광록 등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이외에도 이상민, 서세원, 강병규, 나한일, 전인권, 예학영, 하양수, 김수연, 이경영 등이 각각 폭행, 성매매, 마약, 사기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KBS 출연금지명단 18명에 적시된 인물이다.한편 KBS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란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와 절도 등으로 기소돼 있는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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