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연금지 연예인...송영창-성매매, 윤설희-마약, 정욱-다단계 사기 등
상태바
KBS 출연금지 연예인...송영창-성매매, 윤설희-마약, 정욱-다단계 사기 등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07.1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출처.뉴시스
[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

KBS가 ‘블랙리스트’가 아닌, 사회적 물의를 빚은 책임으로 사측으로부터 출연금지를 당한 연예인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마약 복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 절도, 도박, 폭행 및 성매매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출연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먼저 송영창의 경우 지난 2006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배우 이경영 역시 성추문으로 출연 금지 됐다.가수 청안은 지난 2006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강도상해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윤설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으며, 정욱은 지난 2008년 다단계 사기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해자에게 3억월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이어 가수 이상민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곽한구는 외제차 절도로, 강병규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아울러 서세원은 주가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나한일은 1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전인권·주지훈·고호경·오광록·정재진·예학영·하양수·김수연은 금지 약물 복용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한편 KBS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란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와 절도 등으로 기소돼 있는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