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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울주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혜택 계획을 발표했다.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국세청은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된 상태거나 현재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해주기로 했다.이달 안으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 이미 고지된 국세도 9개월 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이어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날을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길게는 1년까지 미뤄주기로 했다.태풍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중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일 경우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해준다.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한편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및 구호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해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비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