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검찰이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중진의원 보좌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수도권 지역구 새누리당 중진의원의 보좌관 권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수백억원대의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대출을 청탁한 W사는 수주 계약이 취소된 공사를 수익으로 잡거나 공사 진행률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1500억원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가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W사는 지난해 3월 127억원 규모의 부도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검찰은 지난 20일 권씨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일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좌하는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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