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요인 동일한 경우…근로자 간 임금격차 1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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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요인 동일한 경우…근로자 간 임금격차 13% 불과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10.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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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직무나 혹은 성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1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임금격차에 관한 수치는 단순 월 급여 수준으로 다양한 임금결정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연구는 임금결정 요인이 같다고 가정하는 ‘임금방정식 추정 방식’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임금수준 차이를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연구는 임금근로자 1467만명의 근로시간, 급여, 연령, 경력 등의 정보가 담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년 자료가 활용됐다.
이 자료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월급을 단순 비교해 보면 정규직 급여는 월 319만원, 비정규직 월급여액은 약 157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급여수준은 49.2%로 계산된다.그러나 직무, 업종, 성별, 학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일한 상황으로 설정 했을 때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87% 수준으로 추정된다.운수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119.9%, 111%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높았다.농업, 임업, 어업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108.5% 수준, 교육서비스업은 105.4% 수준으로 나타났다.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인의 다른 특성이 동일한 경우 건설, 운수, 교육서비스업은 업장에 소속돼 일하기보다 업무 단위 계약을 통해 개인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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