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과정에서 서모씨와 공모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시·종가관여주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K홀딩스 주식을 시세 조정한 혐의로 기소된 S상선 전 대표 임모씨와 K홀딩스 전 대표이사인 양모씨에게 징역 2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서 전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 등은 시세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560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안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서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 전 대표가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판단으로 인수합병을 했다"며 "재벌들이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한 것과 이번 건이 다르지 않다. 이를 일률적으로 횡령이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액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회사 내 경영권분쟁으로 경영권을 상실해 반환 기회를 놓친 것이지 반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부에서 이번 거래의 실체를 밝혀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부디 재판부에서 회사 경영의 정상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월 사업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과 주식 등 190억 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8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전 대표는 또 지난해 3월 S상선 지분 77%를 인수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인수·합병(M&A)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서 전 대표는 홍콩계 펀드인 P사와 공모, 매매거래 유인을 위해 통정매매 등 K글로벌의 주식시세를 조종,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K사 전 회장이자 서 전 대표의 아버지인 서모씨(63)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회장에게 징역 5년, K사의 비리에 참여해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4년을, K사에 대해 벌금 2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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