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실시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연내 완료 추진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 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기존의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 텔레비전(TV)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플랫폼 간 융합(예시: 컴퓨터–모바일기기)과 같은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창의적인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으로서 △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문체부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천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은 최소화한다.그리고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가상현실(VR) 게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미래 먹거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우선,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유원시설)’에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다.현행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만, 놀이공원의 대형 유기기구와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기타 유원시설에는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다.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그 밖의 가상현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는 오는 10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문체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편적인 규제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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