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방송통신 콘텐츠 육성'을 꼽았다. 최근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업무 주도권을 둘러싸고 방통위와 문화부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의 소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청와대가 방통위에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라며 정리에 나섰지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방송통신콘텐츠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처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방송통신콘텐츠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 (방통위측과)협의하고 있다"며 "양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논의 초기 단계인만큼 조정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고양시에 한류월드를 조성 중인데 한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방송, 그 중에서도 방송 콘텐츠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경기도는 방송의 사각지대로 방송의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지역 중 한 곳인데 지원센터가 한류월드 내 입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류월드가 공허한 부동산 개발에 지나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모두 갖고 있다"면서 "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마음껏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중 한류월드 단지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건설공사 등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에 협조키로 했다. .
김 도지사는 "감정가와 조성원가가 170억 원 가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을 낮춰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 중인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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