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모 토건회사와 인수 양해각서 체결
[매일일보비즈] C&우방 인수가 구체화를 띄고 있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23일 모 토건회사가 채권단과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 토건회사는 A사의 모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회사로 알려졌다.
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수대금은 공익채무 및 조세채무 승계조건으로 203억2500만 원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이 토건회사는 이날 대구은행에 이행보증금으로 10억1625만 원을 예치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 받게 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달이나 내달 중으로 인수회사에 대한 정밀실사와 인수대금 조정 등을 거쳐 9월 초순경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채권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10월경 제출될 것”이라며 “모든 일정은 인수자 및 채권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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