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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중국 서비스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상을 진행해 지적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중국의 서비스 부문 기체결 FTA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에서 서비스 부분과 관련해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반면 중국이 다른 선진국들과 맺은 FTA를 보면 뉴질랜드나 호주는 서비스 부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다.최혜국 대우란 외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은 FTA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 부문 후속협상을 개시해 협상개시 후 2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후속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개방 정도에서 한·중 FTA는 양적기준으로는 비교적 개방 정도가 크다. 한·중 FTA에서 중국이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전체 155개 중 90개로 뉴질랜드(86개)와 싱가포르(89개)보다 많고, 스위스(90개)와 같다. 호주(92개)보다는 적다.그러나 한국에 개방한 90개 분야 중 완전히 개방한 분야는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 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에 그치고 나머지 84개는 제한적으로 개방했다.더구나 한국 기업은 중국 서비스시장에 합작투자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어 중국 서비스시장의 실질적인 개방 정도는 크지 않다.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367억50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많다. 호주의 대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93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고 뉴질랜드는 호주보다도 적다.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대부분 여행, 운송 부문에서 나왔고, 지적 재산권, 정보기술(IT)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교역은 미미하다.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선진국에는 개방하고 우리나라에는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 병원 서비스, 항공운송 및 공항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방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