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채 발행·유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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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채 발행·유통 확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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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국채의 발행과 유통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장기 선물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국채 투자자가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국채선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채 선물거래는 국채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정부는 장기국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10년 국채선물을 도입했지만 3년 국채선물에 비해 거래가 부진한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3년 국채선물은 1591만 건, 2009년 2005건이 거래된 반면 10년 국채선물은 1000건, 2009년에는 0건이 거래됐다.

특히 국채 선물시장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도 없는데다 국고채전문딜러(PD)의 적극적인 시장조성이나 참여도 없다. 장기물 국고채의 거래가 부진해 현물 확보에 대한 부담이 선물거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관·학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장기 국채선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장기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이에 발맞춰 10년 이상 장기물의 발행 비중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시장수요를 감안해 '선수요-후공급' 원칙에 따라 발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고채전문딜러(PD)의 장기채 시장조성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PD는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두 가격간의 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 시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부는 PD가 장기선물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10년 선물거래 실적을 PD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에게는 선물거래 수수료 일부를 시장 조성 대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헤지 등 장기국고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물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실물인수도 방식은 선물 계약 시 최종결제가격을 사전에 약정하고 결제일에 각각 현물국고채와 최종결제대금을 교환하는 방식이고, 현금결제 방식은 사전에 약정한 선물가격과 결제일 선물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정부는 10년 국채선물 거래와 호가단위 등을 3년 국채선물에 맞추어 모든 국채선물 상품에 대한 거래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장기채 시장 활성화로 10년 이상 장기국채 발행과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국채 현·선물간 거래 활성화로 장기채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등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8월 중으로 '국고채전문딜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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