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여인숙거주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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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여인숙거주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착수
  • 이한일 기자
  • 승인 2010.07.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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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시중 임대시세의 30%이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만 임대주택을 공급해오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금년부터 대상자 범위를 추가·확대하여 고시원이나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자격요건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가구집기·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범죄피해자인 경우 가족 중 형법상의 범죄피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요건은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하여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선정절차 및 방법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신청을 하면, 면접·실태확인 등의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범죄피해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을 하면, 범죄피해에 따른 영향 등을 통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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