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등이 부동산 친목회를 통해 강제 조정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개 사업단체에게는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3개 사업자단체는 신공회(200만 원), 과천시공인중개사회(100만 원), 장암회(90만 원)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 회칙 등에 벌금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도 금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회원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가 금지돼 비회원들은 사업 활동에 곤란을 겪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도 증대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배 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6일 수도권 소재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들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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