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만 임대주택을 공급해오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금년부터 대상자 범위를 추가·확대하여 고시원이나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자격요건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가구집기·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범죄피해자인 경우 가족 중 형법상의 범죄피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요건은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하여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선정절차 및 방법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신청을 하면, 면접·실태확인 등의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범죄피해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을 하면, 범죄피해에 따른 영향 등을 통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LH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무주택, 소득, 토지 및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여 위의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와 집주인간 임대차 계약체결 후 LH가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에 월 8~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350만원에 임대료 월 8~10만원 수준이다. 이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가 대부분 단신계층인데 비하여 범죄피해자는 가족단위로 거주하기 때문에 주택규모, 지역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액 등에서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각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부서, 거주지역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또는 운영기관에 배포한 안내리플렛이나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문의사항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콜센터(☎1600-7100), LH 본사 주관부서인 주거복지처 맞춤형임대팀(031-738-3421, 3422)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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