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건설업계의 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의장 전국은행연합회 신동규 회장)가 건설기업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협약(이하 ‘협약’)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협약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현행 1년 범위내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후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을 최대 2년까지 유예 연장을 해주는 것에서 1년 범위내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후 필요시 2년 범위내에서 최대 3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 해주기로 개정했다.
그간 채권금융기관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대주단협약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조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 왔다.
협약 시행 이후 총 51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으나,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 등으로 35개사에 대해 협약 적용이 중단되어 29일 16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이 적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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