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합의 안했다는 이유로 규정 개정 무효는 아니다”
노조 “법원 노동자 주장 무시”...본안소송 뒤집힐 여지 있어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법원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 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사전합의 안했다는 이유로 규정 개정 무효 아니다“라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지부)가 채무자(기업은행)의 2016년 5월23일자 이사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5월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3~4급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이에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뒤이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연봉 등을 언급하며 성과연봉제가 당장 운영되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불이익 압박에 따라 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결정 배경으로 들었다.노조 “법원 노동자 주장 무시”...본안소송 뒤집힐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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