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자는 농협중앙회 통장, 당첨복권, 신분증을 지참한 후 농협중앙회 본점을 방문해 1등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지급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등 당첨자는 농협중앙회 통장, 당첨복권, 신분증을 지참한 후 농협중앙회 본점을 방문해 1등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