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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5)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청탁받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50)경정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뇌물을 받았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뢰액, 직위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이어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부하 경찰관을 법조브로커에 소개해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구 경정은 100억대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최유정(47·여) 변호사의 최측근인 이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법조 비리의 한 축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구속기소)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로 최 변호사와 이씨는 각각 1심에서 징역 6년과 8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