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블루베리 허위 판매 한미식품은 별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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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블루베리 허위 판매 한미식품은 별개 회사"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8.1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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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식품 등 블루베리 3%를 100%로 함량 속이고 유통기간 늘리다 적발
▲ 값싼 포도농축액을 섞어 100% 블루베리로 허위 표시해 판매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된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들. (사진=식약청 제공)

[매일일보비즈] 블루베리농축액을 3~45%만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로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뻥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제조업체인 한솔에프엔지 대표 김모씨(32) 등 관련 업체 대표 6명을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솔에프엔지는 올 2월부터 5월까지 발표 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과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제품을 ‘블루베리 원액 1000%’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1억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솔비엔에프 대표 박 모(46세)씨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은 제품을 100% 블루베리 원액인 것처럼 표시,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밖에 한미식품 대표 김 모(49세)씨는 ‘블루베리100’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 연장해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측은 “이들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해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12일 "물의를 일으킨 한미식품은 한미약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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