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한철 소장 체재 마지막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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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한철 소장 체재 마지막 탄핵심판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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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나야” 발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진행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하기 전 9인 체재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박 소장은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라며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박한철 소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내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박 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학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두 재판관의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라며 “재판관 1인의 추가 공석이 생기면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 공개한 것으로, 차기 대선 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만약 3월 13일 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대선이 실시되게 된다.특히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인 2월 말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차기 대선 일정은 기존처럼 12월에 맞춰 실시된다.이날 헌재의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내야한다는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다.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는 박한철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9명만 채택되고 나머지 30명이 기각된 데 대해 추가로 이유를 소명해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은 “기각된 30명 중 최소 10명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헌재 공정성 훼손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재판부가 2월 9일까지 증인신문을 잡아놓은 만큼 그 정도 하면 저희는 (심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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