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18일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 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관리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첫 입항시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운선사 실무자의 업무착오나 수입신고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수입선박이 국내 항만에 첫 입항할 때 수입신고가 누락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관계법에 따르면 선박매입 후 즉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선박미수입 사실 확인절차에 따라 등기·등록한 후 외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등은 국내 항만에 첫 입항할 때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선주협회는 “전산시스템에 수입신고 번호를 입력하고 수입신고 대상선박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선사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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