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는 벨기에에 SH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인수한 뒤 싱가폴 법인에게 양도했고,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돼 있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 펀드 측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