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박모씨(65) 등 7명이 김우중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임원 및 대우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식이 폭락, 손해를 입게 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유주식이 26만6190주에 달했던 박씨의 경우 손해액이 6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투자 기간과 투자자 본인 책임 등을 감안해 "대우중공업과 전 임원 3명은 연대해 박씨 등에게 총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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