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신학기용품 및 생활용품 18개 제품 리콜조치
상태바
국표원, 신학기용품 및 생활용품 18개 제품 리콜조치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3.15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제품 정보 공개 및 대형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서 판매 즉시 차단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수요가 높은 학생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17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산업부 국표원은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학생용품 150개 업체 254개 제품과 생활용품 67개 업체 7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로 리콜조치된 제품은 △학용품 8개 △학생용 가방 1개 △학생복 1개 △아동용섬유제품 운동화 7개 △휴테용레이저용품 1개 등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조치된 학용품 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학생용가방 1개와 학생복 1벌은 각각 프탈레이트가소제와 pH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냈다.생활용품에서는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 7개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아릴아민 △pH △폼알데하이드 △납 등이 발견됐다. 휴대용레이저용품은 레이저 출력이 4.9배가량 초과해 리콜조치 됐다.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가죽제품(구두)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제품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표원은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임을 고려해 부적합 제품과 동일 원단 및 염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한다. 더불어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한편 2017년도 안전성조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품목과 업체는 그간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해 선정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