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는 김동신 전 회장이 1954년 금강제화산업사를 설립해 산하에 ㈜랜드로바, ㈜비제바노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국내 제화업계 1위 기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김동신 회장의 다섯째 딸과 여섯째 딸이 장남 김성환 회장을 상대로 "동생들 몰래 돈을 빼돌려 유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다"며 소송을 제기, '남매 상속분쟁'이 시작됐다.
두 딸이 "장남인 김 회장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부분 재산을 상송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성환 회장을 상대로 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은 "1997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장남인 김 회장은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이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재산를 상태를 알지 못했다"며 "이후에 사실을 알고 장남인 김 회장에게 유류분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대회장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총 1217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장남인 김 회장이 874억여원을 증여받은 반면, 자신들은 현금과 부동산 등 1인당 35억원씩만 상속받았다"며 "두 사람 몫으로 받은 유산을 제하고 75억원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단 증여받은 유산의 일부인 30억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소송은 지난 3월30일 첫 공판으로 본격화 됐으며, 이날까지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시하는 조정금액의 차이가 커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두 차례의 속행과 조정을 거쳐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강제화 남매 상속분쟁은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359호에서 열린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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